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뉴스1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씨에게는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유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박수경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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