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 5% 넘으면 DB형 유리… IRP, 세테크에 유용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대가족화로 인해 자연스레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한 시점부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에는 퇴직연금을 노후대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제도운용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가입 후 운용해가는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공무원 및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일컫는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자신이 종사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는다.


하지만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주체에 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체계로 회사경영과 무관하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 등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산정방식이 동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다. 확정급여형이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쌓고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된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계좌를 만들고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면 스스로 정기예금, 펀드, ELS 등의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 뒤 퇴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적립된 퇴직금 수령방식을 연금형태로 바꿔 향후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가능하게 한 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수령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날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퇴직금 금액만큼 사외 운용사에 적립하고, 그 운용손익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한마디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퇴직계좌는 위 2개 유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퇴직금관리체계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이 사실.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금의 운용방법을 일반통장에서 자산운용이 가능한 투자관리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에는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반적인 통장으로 현금이체 받는 방식이었다면 개인퇴직계좌는 월급통장뿐 아니라 자산투자가 가능한 운용계좌로 이체통장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다.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정부의 세제혜택이 여타 상품에 비해 좋은 것이 장점이다. 개인퇴직계좌는 연금보험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테크에 활용하기에도 유용하다.



◆ DB형 vs DC형, 더 유리한 것은?

그렇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내게 유리한 방식은 무엇일까.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운용사의 수익률을 따져 봐야하고 그 다음으로 임금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방식과 동일하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월급을 근속연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 즉 퇴직 시 임금을 많이 받으면 퇴직연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해 한달치 월급이 적립돼 운용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과 비슷한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낮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금상승률이 5% 미만이라면 확정기여형이, 그 이상이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가능

올 연말부터 예금 등과 별도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10월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별도의 한도(5000만원)를 부여해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한 것.

예컨대 은행에 4000만원의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종전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펀드나 주식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