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무 모습/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수도권 여신 확대,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 M&A(인수·합병) 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축은행의 여신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골자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앞으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기존 130%였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도 동일하게 150%로 상향됐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또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형사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한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요주의'까지만 인정됐지만, 타 업권과 동일하게 현실화한 것이다.

또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이면 정상 분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부실 인식으로 인한 여신 위축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사업성 평가체계도 정비된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로 운영되던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된 저축은행 M&A 기준도 이날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한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역시 같은 날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