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뉴스1

‘이부진 이혼사유’ ‘임우재 재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삼성전자 임우재 부사장의 이혼소송에 삼성그룹 후계승계와 관련 있다는 추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삼성가 상속문제와 이혼소송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이 이혼소송 전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합의를 끝냈다는 점이다.

협의이혼 방식이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을 택한 것은 당초 재산 분할 등에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재산 분할과 친권자 지정 등에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


이에 협의 이혼 방식을 하게 되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이혼 숙려기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 번에 합의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장기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후계구도와 각종 지분 등의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속은 사위나 며느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과 삼성가 상속 문제와는 ‘직접적인 개연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이혼조정 신청과 함께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기에 법적으로는 임우재 부사장은 상당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3년 재벌닷컴의 조사 결과,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등 약 1조3000억 원의 가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부진 사장이 300만 주를 갖고 있다고 파악되는 삼성SDS가 상장하게 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