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에게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봐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3월 꺾기 관행을 근절키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특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금융공사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이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뒤 시중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작년 대비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7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의 입장에서는 카드 할부이자와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남는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 발급을 적극 활용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가 확실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만큼, 카드 지출로 인한 은행의 기대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 카드 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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