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사진제공=뉴스1 |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용지 9만6000㎡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09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채권단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 실세의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고, 지난해 7월 파이시티 부지 및 법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TS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법원은 파산 대신 회생개시 결정을 했으며 대주단인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과 사업권양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편 시행사가 보유한 약 45억원은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나눠질 예정이지만, 전체 채권액 1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소액채권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개발업계에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신탁된 사업부지의 가치를 제고한 뒤 원매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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