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선고심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가해 병사 이 모 병장이 징역 45년 형을 선고 받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이 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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