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사진=뉴스1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관한 개정안 내용 중에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삭제)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 제4조제1항·제2항 삭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 폐지(안 제9조 삭제) ▲다른 벌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 폐지(안 제11조 삭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등이 포함됐다.
단통법이 추진되며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지만 단통법 도입의 의미도 사라진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개정안에서 보조금 상한을 없앤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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