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사진=머니위크DB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기존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을 뒀다. 그에 따라 책값에 거품이 형성되고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가 도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책값의 할인 폭 상한선을 19%에서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의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이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