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뉴스1
‘이준석 선장’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은 당초 예상을 깨고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반면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와 주위적 죄명 중 선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이 주위적 죄명으로 기소한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기관장 박씨에 대해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닌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살인죄에 따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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