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강모씨(35·여)는 올해 초 400만원을 내고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좀 더 저렴한 가격대로 가입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직업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당 결혼중개업체는 등록 가격에 따라 남성들의 직업군을 분류했다. 강씨에게는 일반 회사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속해 있는 200만~300만원대 직업군 보다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중소 사업가 등을 만날 수 있는 400만원대가 더 와닿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들과의 만남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중개업체는 한 달에 1~2회씩 전문직 남성과의 만남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석달 동안 단 한 차례만 만났을 뿐. 중개업체는 강씨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류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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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와 같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찾았다 약속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접수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203건 중 불성실한 소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위 5개사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대명웨딩앤드에 인수),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였다.


피해 발생 이후 업체 측의 처리 결과도 매끄럽지 못했다.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4%였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가입비는 279만원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4.3%)이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고액도 5.5%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