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구치소’

집시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나섰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모(23)씨가 교도관 최모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 11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달 초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빨래 문제로 발생한 다툼 때문에 구치소 내 사무실로 불려가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최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구치소 사무실 CCTV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교도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