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사정기관 간부들에게 청탁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법조인으로 사칭해 A씨에게 접근한 뒤 "검찰 간부와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실제로 검찰이나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고, 돈만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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