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휴대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능감독관 휴대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도중 감독관의 휴대전화 진동소리에 피해를 입은 수험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수능일인 지난 13일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사전방송 중 1차례, 본방송 중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동소리를 들었다.

당시 A씨는 고교 교사이자 감독관인 B씨가 자신의 점퍼 안에 있는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리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점퍼 그대로 교탁 아래에 두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영어시험이 끝난 직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왜 끄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지만 B씨는 “내 휴대전화가 아니라 학생의 가방에서 울린 것”이라며 잡아뗐다.


급기야 고사본부가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교탁 주변을 조사했지만 B씨가 주장한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친구와 함께 고사본부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감독관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고사본부에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와 고사장 내 교탁 주변에 있는 가방들을 조사하고 학생을 호출하기도 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교사의 뻔뻔함에 분노한 상태로 과학탐구 영역 시험을 치렀고 평소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열린 감독관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통신조회라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B씨는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A씨는 게시판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30일 오후 10시 마포대교 위에서 목숨을 끊겠다. 학생의 힘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도저히 억울해서 살아갈 자신이 안 든다. 죽음으로서라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답했다”며 “이후 결과에 따라 B씨가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 18일 심적고통을 호소하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자 A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보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