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머니투데이 DB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이 유예될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이민개혁안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지난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
백악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또한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두 합쳐 500만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번 이민개혁안 조치는 지난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등장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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