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사진=뉴스1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2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광주고등검찰청 안상돈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포함 11명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시민위원들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그가) 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인 공연음란은 '바바리맨'처럼 여학생 등 (피해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지만 주치의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서 즐기는 모습이었다"며 "이런 점에서 (공연성이 낮고) 통상적인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차장검사는 "(다만) 논의 과정에 두 명의 위원이 이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약식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논의 끝에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합의돼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시민위원회 당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 주임검사와 주치의가 참석, 사안과 병명을 설명하긴 했으나 실제 논의는 시민위원들끼리만 했을 뿐 검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지역 한 음식점 인근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당초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