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은 26일 메건리와의 전속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전속계약 기간은 데뷔일로부터 5년간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보다 짧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울샵은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 분배도 기 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을 ‘갑’과 ‘을’이 50대50의 비율로 분배해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울샵은 메건리의 뮤지컬 하차 통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율샵은 “메건리가 올해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 당시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9월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뮤지컬 ‘올슉업’ 오디션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본 뒤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메건리가 11월 16일 일방적으로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으며,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뮤지컬 ‘올슉업’의 제작사 (주)킹앤아이컴퍼니는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율샵은 “메건리 어머니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인 11월 21일 킹앤아이컴퍼니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출연 불가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독단적으로 발송했다”면서 “뮤지컬 관계자와 소속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건리는 앞서 11월 10일 ‘불공정 계약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메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