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 1일 1인 2보루 이하 판매와 품절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조종원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초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KT&G 에세 1갑 기준 2500원이었던 것이 내년 1월1일부터는 4500원에 판매된다. 앞서 여야는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000원 인상폭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사재기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흡연자들은 편의점이나 마트를 돌며 담배 사재기에 들어갔다. 각 유통매장은 소비자 1인당 하루 2~4보루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한두갑씩 사던 애연가들이 제한폭만큼 구입하려고 나서면서 담배 품귀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폭이 확정된 지난달 28일 이후 30일까지 사흘간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의 담배 판매량은 평소보다 2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매업자·소매인의 월별 담배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이 104%를 초과해선 안 된다.이를 위반하는 담배 제조사나 유통, 판매인은 벌금 5000만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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