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 1일 1인 2보루 이하 판매와 품절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조종원 기자
여야가 잠정 합의한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비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담뱃값 인상을 위해 신설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이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에 근거를 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개별소비세(세율 77%)를 새로 부과한다고 밝히며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했다.

종가세는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긴다. 고가 담배일수록 가격 인상폭이 커진다. 반면 종량세는 담배 수량(1갑당 25개피)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해 가격에 따른 인상폭 차이가 없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해 담배 가격이 상승할 때 세액도 자연히 증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고가담배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2500원 이상의 비싼 담배 세금 증액분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도록 설계해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는 우회적 증세'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종량세가 적용됐다. 게다가 앞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감안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담배 제조·판매업체 마진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담배회사의 배를 불려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난처해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경우 저가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종량세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