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한-호주 FTA와 관련해 오는 12일 발효하기로 호주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혹은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할 수 있다.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타결됐다. 공식 서명은 올해 4월에 이뤄졌다.

호주의 국내총생산은 1조5000억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정부는 호주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한-호주는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303억달러 수준인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조항이 포함된 이번 FTA 체결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호주에 대한 투자는 22억1000만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EU FTA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이 증가했듯 한-호주 FTA로 이들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발효]된다. 현재까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