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적십자회비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A씨에게 날아온 지로통지서에는 1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으나 그의 동료 B씨에게는 8000원의 금액이 부과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적십자회비를 기본 8000원으로 책정하고 재산세에 따라 회비를 차등모금하고 있다.
회비는 세대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에 따라 기본 8000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1만원을 청구받은 A씨와 8000원을 청구받은 B씨가 내는 재산세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에게 청구된 회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납부하는 재산세에 따라 8000원에서 5만원까지 회비가 차등 적용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재산세에 관계없이 8000원으로 동일한 것.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적십자사 회비 모금 비율 등 여러 통계자료가 온다”며 “재산세에 따른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모금비율이 저조할 경우 금액을 낮춰 모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모금 비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적십자 회비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성금’이다.
앞서 지난 10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선임됐으나 그가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질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총재는 논란 직후 5년간의 회비를 포함해 100만원의 회비를 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적십자사에 모금된 성금은 국내 이재민 구호활동과 아동·노인·다문화·북한이주민 4대 취약계층 지원사업, RCY활동과 안전교육 등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쓰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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