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한항공 사옥. /사진=임한별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씨에 대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에게는 항공 종사자를 거짓진술토록 회유한 행위와 함께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조치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번 사건에 대한항공이 ‘운항정지’처분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괘씸죄’가 적용돼 ‘운항정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여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예측할 수 없다”며 “겸허히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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