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태 이후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1일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임원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회유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