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가스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안전 순찰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호기는 현재 공정률 99%이며 내년 6월 준공 및 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