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6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의 조사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하고 여 상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사관은 현재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