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준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6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의 조사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하고 여 상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사관은 현재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