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랙박스영상 캡처
'삼단봉사건 가해자 진술'인터넷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큰 비판을 받은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가해자인 이모(39)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에 사용한 삼단봉은 지인을 통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인터넷에 A씨가 올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통한 이러한 사과에도 여론의 식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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