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돼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경우까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인 경우까지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