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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