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주요내용./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제한돼 건설사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합리적인‘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부채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도 조정됐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시에는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를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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