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유학업체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이하 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했다.
글로벌전형은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 없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정위는 거짓,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또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확인서,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 등에 비춰 거짓‧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외국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유학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