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는데 이 대상이 2200만명에 달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되고,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도 해당된다.
그런데 이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대상은 180만명의 공직자와 배우자 가족 등 대략 1800만 명, 그리고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합쳐 2200만명에 달한다.
한편, 여야는 김영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점화되면 그 숫자가 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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