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 증후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리플리 증후군'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다 재판에 넘겨진 소식이 알려지며 리플리 증후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음대생 이모씨(25)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로 김모씨(3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5년 전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 규모의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는 풍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의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리플리 증후군은 1995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발표한 연작소설 '재능있는 리플리'(The Talanted Mr.Ripley)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다.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어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증상은 이는 거짓된 말과 행동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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