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측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제기됐다. 검찰 최고위직 출신인 두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이들 대한항공 변호사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전화를 한 두 변호사는 전관관계를 이용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만큼 윤리장전 3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징계 사유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들 대한항공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현아 구속수사 방해' 대한항공 변호사, 징계 촉구 목소리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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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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