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각서' '불륜 책임의 각서'/사진=머니투데이DB
'김주하 각서' '불륜 책임의 각서'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산분할에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법원 측은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넘겨 주게 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김주하가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됐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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