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개인납세자들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지난 연말정산보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게워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정부는 5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의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17만3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납세’로 바뀌면서 여야는 책임 공방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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