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수조사'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진=뉴스1
'어린이집 전수조사'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CCTV 미공개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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