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 ‘이석기 대법원 판결’ /사진=뉴스1

‘이석기 선고’ ‘이석기 대법원 판결’

‘내란음모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석기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에는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상치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서울시 마포구 소재지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