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된 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보완책으로 여론을 잠재우는 듯 했으나,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로 인해 또 다시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시작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15~16일에 연말정산자료를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한편, 지난 21일 당정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한다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고, 폐지됐던 출산, 입양 공제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 공제액을 상향조정했다.
또 연말 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5월쯤 급여통장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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