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광고'
'알바몬 광고'
최근 제작된 알바몬 광고가 도마 위에 오르며 결국 일부 광고 방영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 알바몬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 가지 구성의 광고를 공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광고는 ‘야근수당’편이다. 해당 광고는 알바생들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제작됐다.
알바생을 고용한 점주들은 알바생들의 최저 시급을 보장하고 야간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광고에 출연한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야간수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급'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해당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 1일부터 알바몬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 가지 구성의 광고를 공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광고는 ‘야근수당’편이다. 해당 광고는 알바생들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제작됐다.
알바생을 고용한 점주들은 알바생들의 최저 시급을 보장하고 야간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광고에 출연한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야간수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급'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해당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광고가 공개된 직후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이 알바몬 탈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알바몬 측은 해당 광고의 방영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생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 광고”라며 “특정 인물을 악덕고용주로 묘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알바몬 광고' '알바몬 광고' '알바몬 광고'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