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땅콩 회항’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서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땅콩 회항’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서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은 변호사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그는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두 개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을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