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 간통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