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유승민 원내대표에 '김영란법'처리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가운데,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2월 국회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론인 등 적용범위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속한 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한 뒤에 새롭게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면서 청렴지수를 높이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예상치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성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유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일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을 위임한 상태여서 김영란법이 이번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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