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 봄 이사철에 서울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대란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 부담마저 줄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측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심사했으나 반값 중개수수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가 첫 관문부터 난관에 부딪히며 기대했던 4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봄 이사철이 끝난 5월 말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개정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특히 집값이 비싸 중개보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이 문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개보수가 바뀌는 구간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9억원, 임대차(전·월세) 3억~6억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매매는 0.5%(현행 0.9% 이내 협의), 임대차는 0.4%(현행 0.8% 이내 협의)가 상한이며 그 이하나 초과구간은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