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 표결 처리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과거 2013년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