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3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김영란법’

여야는 오늘(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여야는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키로 합의했다. 


또 정무위안에서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이었던 것을 1년6개월로, 6개월 더 유예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