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결제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자료=미래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 기술을 고도화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란 값어치(환가성)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IP 분석을 통해 평소와는 다른 지역, 국가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ARS 추가 인증 시행(Fraud Detection System)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중 하나다.
/자료=미래부
앞서 미래부는 지난 2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했다.
이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한 것.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 1년간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만6889건(월평균1만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연간2만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지난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같은기간 48억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92% 급감했다.
이에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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