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백남수 형사과장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DB
‘김성민’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배우 김성민에 대한 수사 상황을 밝혔다.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마약수사팀 백남수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24일 마약을 매수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성민이 100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투약 횟수 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대부분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시인했으며 지금 유치장에서 담담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박 모(22)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김성민의 마약 구매 사실을 포착하고 이후 서초동 자택에 있던 김성민을 검거했다.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은 정맥주사 등을 통해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후 국과수를 통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