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보 이용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기상정보 이용료'
오는 8월부터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기상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받고 싶어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1인 사업자 등 일반인들도 공공데이터를 받아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그 후속조치로 기상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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