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추가환급’연말정산 추가환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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