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유이, 사진=머니투데이DB

'유이, 꿀벅지 소송서 한의원에 패소'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본래 유이는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

재판부는 또한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 상태다.